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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미션

앱 UI 표절,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본 콘텐츠는 SOVAC Together 콘텐츠 파트너 법무법인 미션의 전문가 칼럼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만든 디자인인데…


IT 업계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한탄입니다.


2024년, 카카오페이손해보험에서 삼성화재의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프로세스가 자사 디자인을 표절했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후 삼성화재는 여행 기간을 먼저 입력한 뒤에 국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개편하며 일단락됐습니다.


(관련 기사=삼성화재와 소송전 불사한 카카오손보 “디지털 손보사 이러면 다 망해”)


같은 해, KB증권과 토스증권 간의 웹트레이딩시스템(WTS) UI 표절 논란에서는 KB증권의 토스증권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며 토스증권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관련 기사=KB증권, ‘토스증권 표절’ 가처분 기각…이의신청 가능성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9년에 당근마켓과 라인이 베트남에서 출시한 ‘겟잇’ 간에도 UI 표절 논란이 불거졌다가 겟잇이 앱 구성을 수정하면서 마무리된 적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라인, ‘당근마켓·트립스토어’ 앱 표절 논란)


사실 ‘표절(Plagiarism)’이나 ‘카피(Copy)’는 행위나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에 가깝지, 법률 용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오늘은 우리 서비스의 UI/UX를 어떤 법적 수단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I/UX 보호를 위한 법적 구제수단

UI/UX 표절이 문제 될 경우, 고려할 수 있는 구제 수단으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여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침해당했음을 주장하는 방법
  2. 특허법상 특허권, 특히 비즈니스 모델(BM) 특허권을 등록하는 방법
  3.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을 등록하는 방법
  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순서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저작권법상: 정보 배열의 창작성을 인정받기


먼저 저작권법상의 권리로서 ‘UI/UX가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요(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는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에서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의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저작권법 제2조 제20호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의미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저작권법 제93조에서 보호합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경우, 그 이익이 손해액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나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우리 회사가 노력 끝에 만든 UI/UX가 단순한 화면 디자인을 넘어 정보의 배열과 구성에 창작성이 있다면, 편집저작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앱 UI/UX 중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화면에 분류하여 게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화면이 데이터베이스로서의 특성을 가진다면 저작권법 제93조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앱에서 기능 구현에 필요한 정보들이 보이도록 제공되고, 그 정보의 규모가 크고 체계적일수록 앱 기능의 활용성이나 정확성도 높아진다면,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12. 9. 선고 2020나2042706 판결). 신뢰성 있는 정보의 확보·분류·제공이 중요한 금융, 여행, 부동산 서비스 등에서 특히 중요한 보호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장점: 별도 등록 없이도 창작과 동시에 권리 발생

단점: 기기와 OS 제약 때문에 ‘창작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2. 특허법: 기술과 결합된 아이디어를 보호받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UI/UX 자체가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UI/UX는 ‘특허권을 등록한 기술로 얻게 되는 결과물’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UI/UX 자체보다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앱 내부 기술 설계가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BM) 특허’, 또는 ‘전자상거래(영업 방법) 발명 특허’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2000년 8월 1일부터는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심사 지침도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영업 방법) 발명 특허는 컴퓨터·네트워크 등 기술적 구성요소 없이 아이디어와 같은 순수한 영업 방법만을 청구하는 것은 특허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영업 방법이 특허를 받으려면 하드웨어 같은 기술적 수단과 결합된 형태로 청구되어야 합니다(특허청 심사기준). 예컨대 결제방식을 개선한 UX/UI에서 해당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 기술적 수단을 결합했다면, 전자상거래(영업 방법) 발명 특허를 고려해 볼만합니다.


장점: 독점권이 강력하고 20년간 보호

단점: ‘진보성’을 입증하기 까다롭고 등록 과정이 복잡


3. 디자인보호법: 가장 현실적인 UI/UX 보호 방법


디자인보호법은 공업성이 있는 창작디자인을 보호합니다. 물품성이 있는, 즉 공업생산(대량생산)이 가능한 물품에 적용되는 도안을 보호하는 겁니다. 단적으로 비유하자면, 저작물은 ‘하나밖에 없는 미술 작품’, 디자인은 ‘공장에서 찍어낸 패키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는 ‘화상디자인’을 ‘화상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제2호의2에서는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UX/UI는 ‘동적화상디자인’으로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UX/UI는 특허권보다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특허는 진보성을 요구하는 반면, 디자인은 디자인의 최초여부(신규성), 공업성, 그리고 창작이 용이하지 않을 것(창작성)을 요구하는데, 창작성 심사가 특허의 진보성만큼 엄격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국내외에 이미 공지된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UX/UI를 공개하기 전에 디자인등록출원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에 따라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점: 등록이 상대적으로 쉽고 시각적 표현 보호에 적합

단점: 사전 등록 필수, 보호 범위가 시각적 측면에 한정


4. 부정경쟁방지법: 부정한 베끼기 행위 제재


부정경쟁방지법은 앞서 살펴본 세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과는 문법이 다른 법률입니다.


‘부정경쟁방지’라는 이름 그대로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특히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며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파)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낸 결과물이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2) 상대방의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상황에 해당하는지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각종 사이트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최적의 UI를 구성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한 경우, 이러한 노력과 투자로 고안한 서비스 자체를 ‘성과 등’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콘셉트와 개념 자체를 고안하는 데에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이를 서비스로 구현한 총체적인 내용이 바로 우리 회사가 독창적으로 구상한 성과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타사의 UX/UI 표절 및 이용 행위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금지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며(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이를 피보전 권리로 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점: 사전 등록 불필요, 부정한 행위 자체에 초점

단점: ‘성과’와 ‘부정성’ 입증이 쉽지 않음


각 구제수단은 어떤 한계가 있을까

오늘 살펴본 4가지 법적 수단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 UI/UX가 갖추어야 할 ‘창작성’ 입증이 어렵습니다. 특히 기기와 플랫폼 OS의 제약으로 인해 자사 UI만의 독창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법: 기술적 진보가 있었다는 ‘발전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보호법: UI/UX 보호에 가장 적합한 수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진보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창작성 기준이 덜 엄격하며, 동적화상디자인 등록출원을 통해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타사의 UI/UX 표절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일단 베끼고 보자”는 이제 그만!

UI와 UX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들어간 중요한 결과물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아직까진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단 베끼고, 문제가 되면 나중에 수정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좋은 UI’, ‘좋은 UX’가 금과옥조처럼 정해진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각 서비스의 브랜딩과 연결되어 우리 사용자들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단순히 쉬운 표현, 친절한 문구, 깔끔한 배치라는 이유로 다른 서비스 디자인을 무분별하게 차용하는 행태는 근절되어야겠습니다.


작성 : 여인경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원문[법무법인 미션] 앱 UI 표절,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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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앱 UI 표절,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등록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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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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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UI #표절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