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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 활용하기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는 신청인이 수행하려는 가명정보 처리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조치 대상이 아님을 통지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현행 법령‧가이드라인이 애매모호하여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이 어려운 구체적 행위에 대해 당국의 제재 등 조치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도록 하고, 비조치의견이 제공된 사안의 경우 환경‧사정 변경이 없는 한 추후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자제하게 함으로써 소극적인 가명정보 제공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이죠.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는 2025년 9월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통해 도입됐습니다. 기존 제도가 가명정보의 활용 및 기술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정부는 기술 혁신 촉진을 위해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이 그 조치 중 하나입니다. 핵심은 적극적인 가명정보 활용 장려와 규제 완화입니다.
해당 발표 이후 업계에서는 가명정보 활용과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가명정보와 개인정보의 개념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도 가명정보와 개인정보 보호는 밀접한 관계에 있기에 가명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명정보의 개념과 이용 가능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가명정보의 개념과 변화하는 정책의 방향성, 가명정보 활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의 구체적인 예방 방안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명정보의 개념과 개인정보와의 차이점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조에서 개인정보, 가명정보, 가명처리라는 용어를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그 자체로 혹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가명정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즉, 가명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가명처리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그 정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항의2는 가명처리를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개인정보이며, 가명처리는 그렇게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에서 나타난 정책 변화 방향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에는 가명정보의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 내용의 출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5년 12월 15일에 공개한 ‘AI 시대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 주요 내용’)
1. 가명정보 제공·활용 유인 마련
각종 공공기관 평가에 가명정보 관련 실적을 반영하여 가명정보 제공의 편익이 발생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각종 평가에 가명정보 처리, 활용, 제공, 결합을 실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비조치의견서 도입으로 가명정보 활용 법적 리스크 완화
법령이 모호하여 위반 여부 판단이 어려운 특정 행위에 대해, 당국이 사전 제재 여부를 표명하는 제도입니다.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을 통해 신청 및 발급이 진행되며, 의견서가 발급된 사안은 추후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행정처분을 면제합니다.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규제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3. 공공기관 내부 운영체계 제도화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처리 거버넌스 정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명정보 책임관을 지정하여 단계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율하며, 업무 절차·기록 유지·정기 점검 등 내부 운영체계를 구축합니다.
4. 위험 기반 절차 유연화로 가명처리 소요기간 획기적 단축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위험 기반 절차를 유연화합니다. 위험기반·실효적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기존 문제점을 개선합니다. 실질적 위험도 기반 절차 차등화, 핵심 서류 중심의 통폐합·간소화, 표준화된 위험도 판단 기준 마련, AI 시대에 맞는 유연한 운영지침 마련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5. AI 기술특성과 조화를 위한 운영지침 개선
AI 개발의 핵심인 ‘목적의 확장’과 ‘처리 기간의 연속성’ 보장, AI 성능과 공정성의 핵심인 ‘특이정보’ 활용 가능성 제고, 대규모 비정형데이터 ‘전수 검수’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지침을 유연하게 개선합니다.
6.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센터 시범운영
공공기관이 가명처리에 대한 부담 없이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운영주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가명처리 전문기관이고, 지원 대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및 제공하기 위한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자료 확인 및 신청: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이처럼 정부는 가명처리의 적극적인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변화의 과도기이므로, 이 중에서 당장 이용이 가능한 제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가명정보 비조치 의견서 활용법
시범운영 중인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는 현시점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 활용 과정에서 향후 실행하기로 계획 중인 구체적·개별적 행위로서, 현행 법령 등에 공백이 있거나 법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시범운영 후 신청 대상 확대가 검토될 예정이나 현재는 가명·익명 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신청 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신청 대상 사례입니다.
'AI 시대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 주요 내용'에서 캡쳐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청 대상이라면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I 시대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 주요 내용’에서 캡쳐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개요 (출처=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의 대표적인 활용 사례로는 사망환자 의료데이터 활용 건이 있습니다. 모 의료기관이 사망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AI 질병 예측 모델 개발에 활용하고자 했으나, 사망자 정보 활용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판단이 어려웠던 사안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가명처리와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다면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불명확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결론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는 현재 이용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가명정보 활용 과정에서 법적 판단이 모호한 사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는 환경‧사정변경이 없는 한 추후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자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통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작성: 고은결 인턴(법무법인 미션)
검수: 신재윤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 제목 | 가명정보, 어디까지 처리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면? | 등록일 | 2026.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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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인프라/정책 |
출처 | 법무법인 미션 |
| 유형 | Article | ||
| 해시태그 | #가명정보 #개인정보 #비조치의견서 #법률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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